2015년도 노인의치보철 및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2015. 01. 21 - 2015. 2. 23 동주민센터 내방신청
신분증,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지참
나. 대 상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상의 만 65세 이상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새터민
3.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세대
- 차상위 장애 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우 선돌봄차상위 세대
4. 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중 거동, 의사전달가능자 중 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하납부
5.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하납부
6. 만 60세이상 - 만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 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 한번 시술 받은자 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위, 아래 틀니 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 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