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20.1.1일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라 한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력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8.11.20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이행 기반조성을 위하여 유통․판매단계까지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오니 ‘닭․오리․계란 이력제 2차 시범사업 참여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9. 4.3.(수)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으로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3.4.~ 4. 3.
나. 신청대상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소 등,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닭․오리 가축거래상인
다. 신청접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 ☎ 055-723-2588(FAX 723-2589)
- 주소 : 경남 김해시 내외로 95번길 7(내동 1145-2) 노블레스빌딩 4층 403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