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과 국제우편(택배)를 통한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과 관련하여 해외축산물 불법 유통 금지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2019.6.1.부터 시행)
○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 반입 ⇒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그 외의 경우(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불법반입,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불법 반입)
⇒ 당초 : 위반시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정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