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 농가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신청기한 : 2019. 7. 31.(수)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농가는 신청 생략
❍ 쌀 생산 조정(논 타작물 재배) 사업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신청방법 : 생략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