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수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2. 19. ~ 2019. 12. 27. (8일간)
나. 대 상 자 :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14번길 *, 박** (총 1세대 중 1명)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 김** (총 1세대 중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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