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79번길 * 박** 외 4명
2. 공고일자 : 2019. 12. 27.
3. 공고기간 : 2019. 12. 27. ~ 2020. 01. 13.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5. 공고방법 :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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