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0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품목(과수,과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5.수요일까지)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차, 팥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밤, 잣, 은행, 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