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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된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8. ~ 2024. 1. 17. [9일간]
2. 공고장소 :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정**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