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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평동-17584(2025.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름 외 1명
2. 기 간: 2025. 11. 18.~2025. 12. 03. [15일간]
3. 방 법: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