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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06 - 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융자계획 공고
200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4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300억원
2.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을 감한 금리
가. 협약은행(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외환은행,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나.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 부터 3월이내
3. 사용기간 :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 또는 1년6월거치 1년6월6회
균분상환 중 기업체에서 선택)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
5.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업체(고속버스업체 제외)
-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 제작 분야
6. 융자지원 제외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05.1.1일 현재 우리도 경영안정자금을 기 수혜중(대출중)에 있는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7.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자금 소진시까지(’06.12.15일시한)
8. 접 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 지역경제부서
9. 지원업체 결정방법 : 업체의 적격여부를 수시 심의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
10.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붙임 신청서에 의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신고서) 1부
○ 기업체가 도에 직접 신청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1부 첨부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도시계획확인원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서 건축물용도(공장,제조업소)를 확인후 신청하여 주시고, 공장등록된 곳에서 임대로 공장 영위 시 임대공장으로 등록하여 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본 공고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211-3261)
-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 경남은행(211-5626), 중소기업은행(285-7711), 국민은행(275-3811),
농협중앙회(268-1791), 부산은행(263-7661), 수협중앙회(278-0454),
신한은행(284-3202), 외환은행(282-2111), 우리은행(275-8071),
제일은행(283-2013), 조흥은행(282-0085), 하나은행(266-2633), 한국
씨티은행(285-9770),한국산업은행 (268-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