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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신청 부동산 조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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