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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대부업법 위반자 행정조치(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소재지 및 주소지 우편반송, 전화불통등)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게시합니다.
○ 공고내용 :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07. 5. 21 ~ 2007. 6. 20 (1개월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