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아름다운가계 수시 수익 나눔
2. 지원내용
- 개인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학비지원
- 단체 : 프로그램, 기자재 지원
3. 지원대상
1) 희망나누기(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
2) 희망뿌리기(단체)
-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풀뿌리단체
-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 사무식롸 상근간사가 있으며 기존이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로 연간예산 중 운영비 부문에서 정부지원이 30%미만인 단체
4. 지원사업 일정
- 접수기간 : 2007. 6. 11 ~ 6. 22 까지
- 심사기간 : 2007. 6. 25. ~ 7. 6
- 최종선정 : 2007. 7. 11.
5. 신청방식
1) 개인 세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용) : 추천인이 반드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인서 혹은 차상위확인서(수급자 제외 신청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의료보호증명서
-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경우 필요시 기타 재산증명서류 추가 요청
- 의료비 신청자 : 진료비 영수증, 청구서 혹은 진단서
- 학비 신청자 : 학비청구서
2) 단체 세출서류
- 신청서 : 프로그램지원, 기자재지원(택1)
-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등록증 혹은 미신고시설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에서 다운받아서 신청
3) 접수처 : 해당지역 매장
4) 접수방법 : 매장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fax 및 mail접수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