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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1 도,농통합시 책정된 택시복합할증율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붙임과 같이 택시복합할증율을 조정 시행
***. 조정 복합할증요금 체계
○ 적용시기 : 2007. 7. 1. 00:00부터
○ 진주시 동지역간, 읍지역내, 면지역내 운행은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진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간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읍면 지역 간의 운행은 경계지점부터 택시미터기 요금의
35% 할증요금(기본할증요금 600원 포함)으로 한다.
-단, 읍면 지역에서 호출하여 운행시 1회당 1,000원 가산
○ 주사무소 귀로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동과 읍,면간의 경계 표시
○ 동과 읍.면간의 경계지점에 교통표지판 설치
○ 경계지점표지판 설치대수 : 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