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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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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전용용기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
○ 수수료 부과배경
- 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후 2005. 1. 1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2007. 7. 1일부터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 징수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수수료 부담 배출체제를 잘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단독주택 및 업소(감량의무 사업장제외) : 전용용기 뚜껑에 납부필증을 부착 1층 대문앞 배출
-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
- 배출시간 : 수거일 전일 20:00 ~ 수거당일 05:00
- 수거일 : 월, 수 , 금(주 3회)
※ 종량제봉투 수거일 : 화, 목, 토(주 3회)
○ 수수료 부담 : 수집운반비용의 50%(34원/ℓ)
○ 납부필증 구입 및 사용법
-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 납부필증 부착함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첫 부착분에 대하여
무상배부하오니 부착요령에 따라 부착하여 주십시오(2007. 6. 1 이후)
- 납부필증은 1회 배출용으로서 매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함에 부착해 주십시오.
- 납부필증 칩을 수거원이 수거할 때 절취해 갑니다.
-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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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
7ℓ |
22ℓ |
6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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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
170원 |
680원 |
2,040원 |
4,0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