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부동산 실거래신고 개정시행 ◎□ 2007년 6월 29일부터
□ 변경 내용
○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신고 대상
○ 신고기한 연장 : 현행 30일 → 개정 60일
□ 기타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055-749-2034)으로 문의하세요.붙임 : 부동산 실거래신고 개정 안내 1부.
목록
여름철 풍수해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배출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