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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규정이 신설 2007. 7. 28일부터 시행(유사휘발유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홍보코자합니다붙임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부과관련 홍보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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