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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08.04.0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 철저에 목적이 있음.
1. 사실조사의 종류
① 정기조사 : 매년 1회
② 수시조사 : 주민등록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
2. 일제정리기간 : 2008.01.14~2008.03.06
3. 사실조사기간 : 2008.01.14~2008.02.12
4. 사실조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 주민등록말소자 : 재등록 유도(08.01.02~03.06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로 경감)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규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