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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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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함 |
1. 사실조사 개요
○ 조사기간 : ‘08. 4. 21(월) ~ 5. 9(수)[19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
2. 세부추진계획
ꊱ 사실조사계획 홍보 : 4. 16(수)~5. 9(금)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공고 등
○ 중점 홍보내용
- 거짓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 현 거주지 이전 자진 신고
ꊲ 사실조사 실시 : 4.21(월)~5. 9(금), 19일간
○ 조 사 자 : 통장 합동으로 조사,
○ 조사방법 및 조치사항
-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명부 출력,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조사
※ 추출 기준 :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 사실조사시 반드시 신고의무자의 확인조치 확행
※ 세대주 부재시 세대원의 확인도 가능(주민등록일제정리방법과동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08. 5. 13 ~ 5.31)후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