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30(31일간)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관 - 개별주택 :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