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 2009.07.01.~08.30. -> 연장 : 10.01.~11.30.(2개월)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09. 인감대장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연장 운영(\'09.10.01.~11.30.)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본인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등 요청 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 \'본인외 발급금지\'만 해 놓으신 분들은 유사시 위임이 안되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없도록 \'유사시 대리발급을 ○○○(주민번호)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이번 기회에 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시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