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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재등록 신고방법 확대안내
관공서 직접 방문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재등록 가능
◆변경내용 : 신고방법 확대 (방문 → 방문, 인터넷)
◆인터넷 신고방법
- 전자민원 G4C (http://www.egov.go.kr)로 접속
주민등록재등록민원을 검색한 후 신청
◆시행시기 : 2009.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