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자의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12. 21 ~ 2009. 12. 28(8일간)
2. 공고장소 : 하대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하대동1동 양** 외 7명
4. 신고기간 : 2009. 12. 28.(월) 까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