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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0. 9. 16 ~ 9. 30
□ 부과안내
○ 주택2기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본세 5만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본세 5만원 이하 7월 전액 과세됨, 연납 표기)
○ 건물분 재산세 : 7월에 부과
○ 토지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제외한 진주시 관내 모든 토지) : 9월에 부과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ㆍ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인터넷뱅킹 납부 : 농협, 경남은행 홈페이지 접속, 고지서 이체번호 입력
❍ 폰뱅킹(전화) 납부 : 농협 1588-2100, 경남은행 1588-8585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동 방문 또는 BC,신한(구LG),현대,삼성카드홈페이지이용
❍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은행,인터넷,CD/ATM,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 가상계좌
❍ 자동화기기 납부 : 전금융기관 입출금식통장을 개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문의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749-5212) 또는 동 주민센터(☎ 749-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