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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2010.10.4(월)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진주시 하대동 이**외 34명2. 공고기간 : 2010. 10. 5 ~ 10. 20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목록
2010년 하반기 가축예방접종(개 광견병)실시안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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