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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진주시 하대동 이**외1명
2. 공고기간 : 2010.10.28 ~ 210.11.12.(15일간)
3. 공고장소 : 하대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하대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