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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확인),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2. 17. ~ 12. 23.
2. 공고방법 : 하대1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하대동 정**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