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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진주시 하대동 정** 1명(총 1세대 1명)2. 공고기간 : 2010. 12. 30 ~ 2011.01.12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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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2011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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