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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0년이상 경과)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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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쳐) 신청안내
한파대비 급수장치 동결(동파)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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