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2. 7. 31(화)까지
2. 신 청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3.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진주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4. 신청제외 농지
- 각종 개발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농지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농지
- 2012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이행 대상지
5. 지원기준 : 전국 평균 쌀값과 도 평균 쌀값의 차액 지원
※ 전년도 : ha당 299,000(29.9원/㎡)
6. 농가당 최대 지원 범위 : 5만 제곱미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