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프로그램 서비스
○ 입력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바우처』에서 입력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의 자녀
만7세~13세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추천자
○ 신청방법 : 대상아동 보호자가 직접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제공기관 관계자
○ 서비스기간 : 6개월 (주2회/회당60분)
○ 서비스가격(월) : 170,000~190,000원
(지원 160,000원, 자부담 : 10천원(수급자), 월20천원(차상위), 그외30천원)
○ 제공기관 :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751-8207),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763-1663)
2.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서비스
○ 입력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바우처』에서 입력
○ 서비스대상 : 만3세~18세이하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정
○ 서비스기간 : 6개월 (주3회 / 회당 50분)
○ 신청방법 : 대상아동 보호자가 직접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제공기관 관계자
○ 서비스가격(월) : 120,000원 (지원 110,000원, 자부담 10,000원)
○ 제공기관 :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751-7960), 세종발달지원센터(762-9900),
※ 참 고 사 항
- 읍면동에서 신청 → 시군구 센터전송 → 보건복지부 승인 → 서비스 제공
- 신청자 선정 센터전송 및 대상자 승인후 익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함
(대상자 승인후, 읍면동에서 개별 통지)
- 보건복지부 사업량 또는 예산의 변동에 따라 서비스가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을 반드시 신청자에게 미리 설명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 및 승인후 익월부터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는 시점과는 무관하며, 서비스 개시월이후
대상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하며 이용자는 서비스제공 연기를 요
구할 수 없음을 이용자에게 필히 고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 인원 초과시에, 기본 정보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고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는 연령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