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장애인으로서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사용자
2. 지원내용
- 영상통화 : 복지할인 전 5천원이상 부과요금 중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 문자메시지 : 복지할인 전 3천원이상 부과요금 중 최대 5천원까지 지원
3. 지원방법 및 절차
ㅇ 대상자 :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이동영상전화요금 청구서(영수증) 제출
※ 단, 4분기는 20일까지 청구서 제출
4. 문의 : 하대2동주민센터 (055-74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