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개요
○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여부 상관없음]
※ 94.6.30일 경우 - 13.6.29일까지 발급가능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재발급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 할인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 진주시 소재 할인혜택 제공기관
- 진주성 (공원) :50%
- 진양호동물원 :20%
- 청동기박물관:50%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