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 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