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