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권자 :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2. 사업시행 : 2014년 7월 1일부터
3. 지원대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이하 선정기준 적용
4. 지급액
-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최소 2만원 ~ 최대 20만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시 : 최소 4만원 ~ 최대 32만원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인터넷)
6. 구비서류 및 구체적 안내 : 붙임내역 참조하여 사전상담 필요
7.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하대1동 노인복지담당자(749-4234)
# 유의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붙임 : 1. 기초연금 안내 팸플릿(보건복지부) 1부
2. 기초연금 안내문(1949년 7월 출생일 도래자) 1부
3. 기초연금 안내문(1949년 8월 이후 신청권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