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남강로1413번길 **, 김*
2. 공 고 일 자 : 2014. 09. 25.
3. 공 고 기 간 : 2014. 09. 25. ~ 2014. 10. 06.(11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10월 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