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네팔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진피해로 인해 네팔에 있는 가족들의 피해내용이 확인된 결혼이민자가 대상으로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6.5.(금)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 신청대상 :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현지지진 피해가족이 있는 자
- 지진 피해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붙임서류참고]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서류참고]
3.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장 앞뒷면 사본1부.(귀하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6.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만 함.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현지교통비, 피해정도에 따른 현지 필요물품 등
□ 문의사항 : ☎055-749-4246 또는 749-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