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2동-12491호(2015.12.18.)와 관련하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도동로190번길 *, 정**(1973.02.05.)
2. 공 고 일 자 : 2015. 12. 23.
3. 공 고 기 간 : 2015. 12. 23. ~ 2016. 01. 07.(15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