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 범위
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다.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4. 지원 금액(2016년 예산 편성액 5억원)
가.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입주자부담 50% 이상)
나. 100세대미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00세대 미만 : 최대 1천만원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최대 2천만원
- 500세대 이상 : 최대 3천만원
5. 지원 대상
가.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다.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라. 방범 CCTV(단, 신설은 300세대 미만)
마.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6.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6. 1. 11. ~ 2016. 1. 22.
나.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다.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사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055-749-8836) 및 하대1동 주민센터(☎055-749-4231)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