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2동-3130호(2016.03.15.)와 관련하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도동로172번길 ** (김타*, 1962.12.04.),
진주시 모덕로306번길 ** (김정*, 1982.03.01.)
2. 공 고 일 자 : 2016. 03. 18.
3. 공 고 기 간 : 2016. 03. 18. ~ 2016. 04. 01.(14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