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지원 : 전액지원 (1건당 50,000원)
<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인증심사 출장비 지원 :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최고 15만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출장비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예정 : 2016년 12월 중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못한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