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결정·공시일 : 2016년 10월 31일
2. 대상 필지 수 : 1,177 필지
⇒ 2016.1.1.~2016.6.30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 기준일: 2016년 7월 1일
4. 결정·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6.10.31 ~ 11.29
나. 장 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확인
http://www.jinju.go.kr/02appeal/08_09.jsp 또는
http://kras.gsnd.net/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