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17년 : 2010.1.1.~2010.12.31. 출생 아동)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만5세(2011.01.01 ~ 2011.12.31. 출생 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만6세(2010.01.01 ~ 2010.12.31. 출생 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2018년)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