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을 마련해 알려드립니다.
□ 방역조치사항
○ 가금사육농가는 매일 임상예찰과 일제소독을 실시, 의심축발견시 즉시신고
○ 가금농가들의 전국적인 축산농가 집회, 모임 참석 자제
○ 방역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이내 및 발생권역(발생 시․도)) 내외로 닭의 이동조건
: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지참 이동
※ 출하전검사 : 임상검사(신경증상, 산란율 등 확인) 실시→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간이킷트 검사 실시
○ AI 발생지역 방문금지, 야생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 야생철새 접근 차단 : 축사에 그물망 설치,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사육 및 잔반급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