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07.4)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온실 등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배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기존 규격시설(내재해형으로 미지정된 기존 표준규격 시설)은 내구연한 범위(2016년) 내에서 ‘06년 재해복구단가로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