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16.11.23일)하였고, AI SOP에 따라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축산진흥연구소(T.254-3025)로 사전에 이동 신청에 따라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16.11.25일(금) 24시부터 11.27일(일) 24:00시까지(48시간)
나. 지 역 : 전국 시․도(경상남도 포함)
다. 대 상 : 가금류 관련 농장, 종사자, 차량 일시이동중지
※ 가금 이외 가축 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가능하나 가금농장에는 방문 금지
* 시행 전 : 11월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거점소독장소에서 세척․소독하고,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이동중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소독장소는 가까운 시․군 방역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중 : 11월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〇 명령 기간내 위반사항 적발시 농축산과 가축위생팀(749-6201)로 전화
- 가금관련 이동중지/이동제한 명령 위반(가축,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