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업경영을 위해 천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천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7년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를 50% 이내로 지원
- 2017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부여
- 영농형태별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일반농업인
3. 지원 대상
○ 녹비 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들묵새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 들묵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엉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 → 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로 등록되지 않은 자재원료와 상토*는 지원 제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 제외
- 사업참여 제한중인 생산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제한업체 여부는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행정처분현황에서 확인
4, 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까지
※하대1동 농업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749-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