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규모 : 15가구 25면
∘ 사 업 비 : 40백만원(시비 : 40백만원)
∘ 지원대상
-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2017.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지역 : 도심지, 도심이 형성된 면지역 일부(주차단속구역)
- 동지역
- 문산 소문리, 상문리(부동·주정마을), 삼곡리(삼동·동산·오곡·원당·덕촌·덕동·덕남마을)
- 금산 중천리(청천·중천·금호마을), 장사리(덕정·현지·대사마을)
∘ 신청대상 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연면적 660㎡이하면서 주택사용부분이 50% 이상인 건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 보조금 지원한도 : 주차장 설치 총공사비의 90%이내
- 1가구당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당 2면 이상 설치 시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