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시민 양봉 지원(체험)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1월24일까지 동주민센터(749-4232)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 벌통구입비(보조 50%, 자담 50%), 도시민 교육 및 관리(보조 100%)
* 도시민 교육 및 관리비는 선도양봉농가에 지급
❍ 자금용도 : 벌통구입비(도시민), 교육 및 관리비(양봉농가)
❍ 사업대상 : 도시민(벌통구입비), 선도양봉농가(양봉협회시지부 추천)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시에서 경남도에 신청한 자 중 경남도에서 선정된 도시민
- 도시민 : 일부 자부담을 하고 현장체험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한 자
- 선도양봉농가 : 도시민(5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농가로서 양봉협회시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자